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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이차전지 분야 등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 지원∙∙∙역대 최대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등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 지원∙∙∙역대 최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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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이차전지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소재 등 11개 신규적용
반도체∙섬유분야 석영유리기판∙생사 등 49개 계속적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매년 1년간 기본세율 3~8% 보다 낮은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총 60개 품목이다.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됐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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