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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브’, 내년부터 광고 규제 들어간다
‘키즈 유튜브’, 내년부터 광고 규제 들어간다
  •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정민아 기자
  • 승인 2019.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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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열풍···각종 강의에 서적 발간 줄이어
아동학대·노출·조작 영상 등 인기만큼 논란도
유튜브, 내년부터 아동용 채널 정책 변경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유튜버(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는 직업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 운영사가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광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어서 ‘투잡’을 시도하거나 아예 억대 수익을 꿈꾸면서 전업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도 넘쳐난다. 덕분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듯 ‘인기 유튜버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온·오프 족집게 강의에 수험서류의 서적까지 쏟아진다.

 

유튜버, 한 달 억대 수익 창출?

얼마 전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을 운영하는 유튜버 ‘보람패밀리’가 95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소재의 빌딩을 매입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유튜버의 수익이 화제에 올랐다. 이들의 한 달 광고수익은 약 37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채널에 올릴 줄만 알아도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고, 소소한 나의 일상도 콘텐츠가 되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너도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의 인기 장래 희망직업으로 떠올랐고, 성인들은 부업이나 전직을 꿈꾼다. 인기 유튜버는 이미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못지않은 유명세와 영향력도 누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1인 미디어)’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월평균 소득은 536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6,432만 원이다. 부업은 월평균 소득 333만 원, 취미인 경우는 114만 원이었다.

크리에이터의 소득 구성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크리에이터의 소득 구성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주업인 경우에도 최소 5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중간값은 15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크리에이터 사이의 빈부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주업인 경우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크리에이터 전체에서도 28.4%가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로 보아 1인 미디어(개인방송)가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광고, 후원, 홍보·판매, 임금(소속사 지급), 계약금(소속사와 배분하는 수익) 등 소득의 세부 내용을 구분한 결과 전체 크리에이터에서 광고로 얻는 수익이 가장 많았다. 전업 크리에이터의 경우 광고가 43.9%에 이어 후원 24.2%, 홍보·판매 20.7%, 소속사 임금 11.2% 순이었고, 부업 크리에이터의 경로별 수입은 광고 34.3%, 홍보·판매 33.3%, 후원 22.5% 순이었다. 취미인 경우는 광고 33.2%, 후원 27.6%, 홍보·판매 24.4%, 임금 12.1%, 수익 배분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보고서에서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크리에이터가 이번 조사에 소수만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미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중에도 소속사가 있어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고 소득 구성에서도 12.1%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조회 수는 광고수익’···각종 부작용 발생해

그러면 전체 크리에이터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이익은 어떻게 얻어질까. 유튜브의 경우 광고로 수입을 올리려면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어야 하며,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넘겨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구글 계정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광고 삽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후부터 광고가 들어간다. 승인은 며칠 내로 받을 수도 있지만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광고수익을 유튜브 운영사, 유튜버 등이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가지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 시작 전과 종료 후에 나오는 광고뿐 아니라 영상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 영상이 플레이되는 동안 노출되는 팝업 광고 등을 볼 수 있다.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은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얼마나 오래 봤는지에 따라 정해져서, 건너뛰기가 가능한 광고는 몇 초 동안 광고를 보고 건너뛰었는가도 영향을 미친다. 영상에 붙는 광고 외에 PPL로 특정 제품을 영상에 노출하는 경우도 있어 광고로 인한 수익은 유튜버가 마음먹기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2018년 개인 유튜버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제이플라 (출처: JFlaMusic 유튜브 캡쳐)
2018년 개인 유튜버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제이플라 (출처: JFlaMusic 유튜브 캡쳐)

광고와 함께 영상의 주제, 주시청층 등 복잡한 요인이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비슷해도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몇몇 유튜버들이 자신의 수익을 공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을 보면, 한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3만 명일 때 500만 원, 10만 명일 때 800만 원 정도의 월수입을 올렸다고 하고, 또 다른 유튜버는 구독자가 30만 명 정도일 때 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대였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유튜버들은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으고, 조회 수 증가를 위해 액션캠, 캠코더 등의 장비나 편집인력에 투자해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영상의 조회 수를 올리는 일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다. 유튜브에 광고 삽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인 4,000시간만 해도 10분 영상 기준 조회 수 2만 4,000회에 해당한다. 조회 수가 수입과 직결되다 보니 자극적인 노출, 혐오, 설정 등의 콘텐츠 부작용도 끊이지 않는다.

10대 청소년이 ‘술 먹방’을 구독하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집안일 하는 엄마를 몰래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는 일도 발생했다. 키즈 콘텐츠에 등장하는 유아의 학대 논란과 인기 유튜버들의 구설, 개인사 폭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일도 점점 잦아지고 있다.

 

유튜브, 아동용 채널 광고 규제하기로

최근 유튜브는 아동용 채널 관련 규제를 사전공지한 데 이어 지난 12일 새 정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규칙에 따르면 아동용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채널이 아동용인지 또는 개별 영상이 아동용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만 한다.

유튜브가 칼을 빼든 배경에는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1억 7,0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사건이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모으지 못하게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유튜브가 관련 대책을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유튜브의 공지 영상에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등 여러 언어로 새 정책을 비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유튜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키즈 콘텐츠로 분류되면 시청자 정보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광고 대신 콘텐츠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일반광고가 붙게 된다.

등장인물은 아동이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반응을 보여주는 콘텐츠나 부모와 보내는 일상 브이로그 등에 관심을 두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성인이다. 이들에게 유아용 놀이기구 등의 광고를 띄워주면 광고수익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형·피규어 등의 콘텐츠는 대상이 아동인지 성인인지 불분명하다. 콘텐츠 지정을 잘못했을 경우 FTC가 해당 유튜버에게 최대 4만 2,000달러(약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지 영상에서 유튜브는 “우리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책임은 채널 운영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응원을 보내는 목소리도 크다. 얼마 전 ‘6살 쌍둥이 딸들의 대왕문어 10kg 먹방’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논란을 없앨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지난달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촬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유튜브의 이번 정책으로 많은 키즈 유튜버 채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콘텐츠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떤 콘텐츠가 시선을 끌지 편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전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유튜버가 가져야 할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정민아 기자] jeong@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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