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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 유국현 기자
  • 승인 2020.01.0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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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적용받는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개발이나 시설투자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기업은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인수 시 외국 법인이 ▲사업 폐지를 하면 안 될 것 ▲지분비율이 줄어들면 안 될 것 ▲인수 당시 인수 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되지 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은 ‘사후 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개발이나 시설 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조특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투자기업과 투자 대상 기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대상 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을 납입할 때 공동투자로 인정한다.

또한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이 세액감면 대상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유국현 기자] koreamna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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