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종합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질의 주택 저렴한 가격에 공급
“협력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로 양 기관 모두 발전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질의 주택 저렴한 가격에 공급
“협력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로 양 기관 모두 발전할 것”
[한국M&A경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와 지난 27일 SH 임원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H는 1989년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화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재 및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ADR)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에서의 상생 경영을 위한 분쟁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 ▲계약서, 내규 등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은 물론, 중재를 포함한 ADR을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로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이용준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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