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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승소∙∙∙“경영 활동 더욱 집중”
한탑,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승소∙∙∙“경영 활동 더욱 집중”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2.08.2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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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 청구 기각∙∙∙한탑 승소 판결
“매출∙영업이익 추세 유지 위해 전사적 노력 기울일 것”

[한국M&A경제] 한탑(대표 하상경)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탑은 지난 25일 씨엔킴 외 5명(이하 원고)이 지난해 3월 개최된 한탑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 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일부 의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달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탑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탑은 향후 경영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탑은 지난 16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별도기준 상반기 매출액 411억 원, 영업이익 16억 9,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27%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은 올해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탑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판가가 일정부분 현실화됐고 판매관리비 절감 등 회사의 자구노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 약 17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며 “하반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 절감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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