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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 7곳 지정∙∙∙인센티브 부여 검토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 7곳 지정∙∙∙인센티브 부여 검토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2.06.0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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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6년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운영
“실적 제고 독려 위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검토 방침”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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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A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 7곳은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2년마다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증권사다. 지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가능한 별도 펀드 조성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정증권사는 4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자금공모 지원, 2조 5,000억 원 규모의 및 펀드운용∙직접 투자 등의 실적을 보였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기준을 규정하면서도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및 절차는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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