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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위반 시 벌금형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위반 시 벌금형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3.23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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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따른 행정명령 첫 사례
코로나19 비말 통해 감염∙∙∙이동거리 2m 이내
보건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당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전달했다”며 “오는 4월 5일까지 보름 동안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등도 추가할 수 있다.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코로나19, 대구∙경북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D-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Wuhan)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주 증상으로 37.5℃의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 등으로 나타난다. 약 2~15일의 잠복기를 거친다. 무증상 감염사례도 드물게 발생한다.

코로나19는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 등 비말(飛沫)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섞여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통상 이동거리는 2m 이내로 알려져 있다.

감염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자 WHO(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을 선포했다.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은 세 번째 팬데믹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었다. 이후 대구∙경북에서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서울 구로구 콜센터,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경기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집단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대본이 공개하는 ‘일별 확진환자 발생 및 완치 추세’에 따르면 2020년 3월 23일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961명이다. 첫 확진자 발생 후 64일이 지난 지금 하루 평균 140명 꼴로 감염된 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사람 간 거리유지 캠페인∙∙∙”코로나19 최선의 예방책”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감염자를 만나야 전파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위생관리에 힘쓰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2월 1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경증환자는 자가격리를, 중증환자는 병원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유연제와 한시적 재택근무를 실시해 직장 내 직원 밀집도도 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월 28일 발표한 ‘대국민권고안’을 통해 “3월 첫 주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일상에서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라며 “정부와 각 기업도 한시적인 홀짝 2부제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준욱 중대본 본부장도 2월 29일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3월 초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국민들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권유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종교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구 영락교회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구 영락교회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 마련

보건당국은 일반 사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했다. 약간의 증상이라도 있으면 재택근무를 비롯해 연차휴가,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사업주는 불가피하게 문을 열어야 할 경우 유증상자 출입 금지, 참여자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등 시설별로 제시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은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 금지 조처를 하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고위험 업소’ 딱지가 붙은 업소를 이용했다가 감염된 환자에게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로 전환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로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도록 했다.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도 해당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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