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회생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생법원 추천한 회생 기업 대상,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연계 지원

2024-09-09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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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A경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 이하 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M&A경제=구나연 기자] kny@kmn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