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협약 체결∙∙∙부동산 개발 산업에 기여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의 분쟁 중재∙∙∙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가능 부동산 개발 분야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예정

2024-04-23     이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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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A경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와 지난 22일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7년 11월 18일 시행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건전한 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 개발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 중재를 포함한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ADR) 이용 활성화 및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부동산 개발 분야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관련성을 활용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공사비 갈등, 부동산 PF 등 최근 빈발하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의 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M&A경제=이용준 기자] news@kmn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