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기관 정리 위한 합병, 이번엔 가능할까?

이명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 명확히 한정∙∙∙의료공공성 및 제도 안정성 확보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 합병 안정장치 마련

2021-04-07     김지민 기자

[한국M&A경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하다”며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되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 예방,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간 합병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된다.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