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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승인, 집행정지 등 휴젤 불확실성 해소∙∙∙GS의 휴젤 인수 속도↑
산자부 승인, 집행정지 등 휴젤 불확실성 해소∙∙∙GS의 휴젤 인수 속도↑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2.2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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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젤 등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 허가 취소
법원, 식약처의 판매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교보증권 측, “법원 결정으로 불확실성 낮아졌다”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한국M&A경제] 국내 대표 보톡스 기업 휴젤이 국내 영업 환경과 인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교보증권은 휴젤이 내년 상반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유럽과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3만 원을 유지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며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휴젤은 “해당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 17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과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식약처의 조치는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최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교보증권 김정현 연구원은 “법원 결정 이전부터 이미 식약처의 관련 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였고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32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앞서 내려졌던 식약처의 처분이 휴젤의 국내 영업활동에 영향을 준 기간은 하루로 극히 짧았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관련 불확실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GS그룹과 휴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GS의 휴젤 인수 작업도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GS는 지난 8월 중국 CBC그룹과 한국IMM인베스트먼트,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Mubadala Investment)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아프로디테 어퀴지션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를 통해 휴젤의 지분 47%를 인수하기로 했다. 다만,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인 만큼, 산자부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산자부의 결정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셈”이라며 “향후 마지막 조율 단계를 거쳐 최대주주 변경 계약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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