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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이스타항공 M&A∙∙∙성정의 인수 포기 가능성도 나와
‘첩첩산중’ 이스타항공 M&A∙∙∙성정의 인수 포기 가능성도 나와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10.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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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내달 12일 관계인집회 개최
회생계획안 동의 66.2% 이상 받아야
이스타항공, 연내 운항 재개 가능할까?
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한국M&A경제]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가 항공기 리스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발목 잡힌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최종인수예정자인 성정의 이스타항공 포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로부터 채권변제와 관련해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채권단 3분의 2, 66.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성정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성정은 인수자금 1,087억 원 중 700억 원은 공익채권, 주관사 및 관리인 보수,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87억 원은 별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리스사가 예상보다 큰 금액의 리스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채권 규모가 가장 큰 A 리스사가 리스료와 보상금을 포함해 수백억 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채권 규모는 약 4,200억 원인데, 이중 확정채권은 1,600억 원, 미확정채권은 2,600억 원이다. 이스타항공이 각각 할당한 채권이 59억 원, 98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채권 변제율은 3.68%가 된다. 통상 기업의 회생절차 시 변제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A 리스사는 본인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66% 이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스타항공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지난 2018년 말 이스타항공이 도입한 보잉의 B737 MAX8 항공기의 리스비가 커지면서 리스사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A 리스사의 요구대로 성정이 수백억 원의 리스료를 추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이를 지켜본 다른 리스사 역시 같은 수준의 리스비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게다가 성정은 당장 이스타항공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투입한 DIP 비용 100억 원 중 이미 사용된 수십억 원의 비용만 손해를 본다. 계약금 110억 원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 인수 협상을 벌였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불발됐다. 

차순위 예비후보자인 쌍방울의 경우 최근까지 이스타항공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재개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따른 거대 통합 LCC 등장 예고 등으로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밟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스타항공의 연내 운항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후 이스타항공의 AOC 취득 자격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이 승인돼도 AOC 신청 시 18가지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점, 그 전에 항공운송사업면허증의 대표자 명의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점, 국토부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사업과 조직 구성 등 제반 계획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끝이 보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돼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이스타항공 측은 내년 2월 내 운항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약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관계인 집회 의결과 법원의 회생계획안 승인을 거쳐 바로 AOC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출 것”이라며 “이후 AOC 발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2월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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