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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수순 돌입∙∙∙기업금융만 남는다
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수순 돌입∙∙∙기업금융만 남는다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2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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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3번째 이사회 개최∙∙∙단계적 폐지 결정
“기존 계좌∙상품은 해지 전까지 동일 서비스 제공할 것”
금융당국, 금소법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
한국씨티은행 전경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전경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M&A경제]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세 번째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04년 미국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씨티은행을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이날 씨티은행 역시 고객에게 “출구전략의 모든 가능한 실행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왔다”면서도 “부득이하게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현재 보유 중인 계좌 및 상품은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알렸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분기 실적발표에서 “아시아와 유럽 등 13개국의 소비자 금융 사업을 중단한다”며 “특정 국가에서의 실적이나 역량 문제가 아닌 수익 개선이 가능한 사업 부문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라고 발표했다. 

씨티은행은 그동안 통매각으로 매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소비자 금융 출구전략 확정 후 신속한 매각 작업을 위해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하며 구조조정에도 돌입했다. 씨티은행이 부분매각을 하더라도 최대 변수로 떠오른 직원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수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잡코리아 기업연봉분석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전체 평균 연봉은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인 1억 724만 원이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말에 파악한 씨티은행 총 임직원 수는 3,500명, 이중 소매금융 직원은 393명이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소매금융 직원 수만 해도 2,500명에 달한다. 

지난달 금융권에 따르면 통매각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분리매각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매각 방식으로는 원매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원매자의 선호도 역시 분리매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인수자의 고용승계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매각 의지를 보여온 셈”이라며 “씨티은행 인수를 희망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소비자 금융 부문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지만, 기업금융 부문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하며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금융위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사전통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전통지한 조치명령안의 실제 발동여부 등을 확정∙의결할 계획이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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