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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22일 3번째 이사회 연다∙∙∙매각 방식, 이번엔 ‘진짜’ 확정?
씨티은행, 22일 3번째 이사회 연다∙∙∙매각 방식, 이번엔 ‘진짜’ 확정?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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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이르면 25일 결과 전망
세 번째 이사회, 두 차례 연기 후 개최∙∙∙“연내 매각 불가능” 제기
씨티은행, 노조 측에 희망퇴직안 제시∙∙∙양 측 협상 중
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M&A경제] 한국씨티은행의 매각 방식이 이달 안에 확정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오는 22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논의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 방식이 확정되면 이르면 25일 오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4월과 6월 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 출구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등 명확한 공식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애초 씨티은행은 7월 중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고 통매각과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 번째 논의 일정을 8월에 이어 9월로 두 차례나 미뤘다. 만약 이번에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매각 완료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금융당국 역시 씨티은행이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씨티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최종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다”며 “인수 후보자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소매금융 출구전략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씨티은행, 희망퇴직안 제시∙∙∙내용은?

씨티은행이 매각을 두고 결정한 것은 노조의 희망퇴직안 뿐이다. 출구전략 확정 후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가면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잡코리아 기업연봉분석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전체 평균 연봉은 1억 724만 원으로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말에 파악한 씨티은행 총 임직원 수는 3,500명, 이중 소매금융 직원은 393명이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소매금융 직원 수만 해도 2,500명에 달한다. 

추후 씨티은행을 인수한 은행이 고용승계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주된 시각이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말 노조 측에 희망퇴직안을 제시하며 당장 인력 구조조정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매금융 부문 인수자의 고용승계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희망 퇴직자에게 정년까지 다닐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5년이 채 남지 않았다면 잔여 개월 수에 월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 상한, 최대 7억 원이다. 

이외에도 ▲최대 자녀 2명까지 1,000만 원의 학자금 지원 ▲희망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퇴직 이후 배우자 포함 3년간 건강검진 제공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씨티은행과 노조 측은 희망퇴직안을 두고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제시한 희망퇴직안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번 안을 노조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여전히 통매각을 고수하고 있다(사진=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여전히 통매각을 고수하고 있다(사진=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씨티은행 연내 매각, 사실상 불가능”

한편 일각에서는 씨티은행 연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2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출구전략을 확정하더라도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융위원회 인가 등의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안 노사 협상은 통상 한 달 정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금융위 예비인가 및 본인가 절차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며 “희망퇴직 협상 후 매각 작업에 속도를 붙인다 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씨티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지난 4월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통매각,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등 세 가지 선택사항 중 통매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통매각이 어려워지자 분리매각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7월 금융회사 4곳이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고 실사를 마쳤다”며 “대부분 자산관리(WM)나 신용카드 등 알짜배기 사업부만 인수하기를 원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씨티은행 노조 측은 여전히 통매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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