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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수직합병 지침 철회∙∙∙빅테크 기업의 운명은?
美 FTC, 수직합병 지침 철회∙∙∙빅테크 기업의 운명은?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9.1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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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수직합병 지침 채택
FTC, 수직합병 지침 철회 여부 두고 투표∙∙∙찬성 3, 반대 2
빅테크 기업 M&A 제동∙∙∙FTC-기업 간 소송 결과 주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전경(사진=FT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전경(사진=FTC)

[한국M&A경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수직합병 지침」(Vertical Merger Guidelines)을 철회한다. 

수직합병 지침은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것으로 기업 간 M&A 거래 시 수직거래의 범위와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영국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각) FTC가 수직합병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 위원 5명이 수직합병 지침 철회 여부를 두고 투표했고 찬성 3표, 반대 2표가 나왔다. 반대 2표는 보수 성향의 크리스틴 윌슨(Christine Wilson)과 노아 필립스(Noah Phillips) 위원이 던졌다고 전해진다. 

이날 FTC는 성명을 통해 “수직합병 지침에는 법이나 시장 현실을 뒷받침할 수 없는 불건전한 경제 이론이 포함돼 있다”며 “업계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은 지침을 따라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역시 수직합병과 수평합병 관련 지침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리처트 파워스(Richard Powers) 반독점 부문 국장대행은 “당국은 이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침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했다”며 “FTC와 긴밀히 협력해 조사 대상인 지침을 적절하게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FTC의 결정은 빅테크 기업의 M&A로 인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FTC가 빅테크 기업의 M&A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로이터>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5대 빅테크 기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616곳의 소규모 기업과 M&A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의 인수이지만, 반독점 당국에 보고하기엔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 위원은 “합병 사례를 하나씩 보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수백 개의 소규모 인수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독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FTC의 수직합병 지침 철회로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M&A 거래에 제동이 걸렸다(사진=픽사베이)
미국 FTC의 수직합병 지침 철회로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M&A 거래에 제동이 걸렸다(사진=픽사베이)

앞서 FTC가 페이스북을 고소한 것도 시장 독점과 관련된 이슈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FTC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이미 FTC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장을 기각했다. 현재 FTC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스북 외에도 아마존, MS 등 빅테크 기업의 M&A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관련 조직의 핵심에 강성 인사를 배치한 만큼,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아마존은 할리우드 기반 영화사 MGM을 84억 5,000억 달러(약 1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FTC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MS 역시 게임부터 콘텐츠, 사이버보안, 원격의료까지 관련 기업과의 인수 작업에 들어간 만큼, FTC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새로운 혁신 기업의 탄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그가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빅테크를 포함한 대기업의 관행에 강력한 조치를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빅테크 기업의 M&A가 국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어 미국의 소송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개정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미국 사례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의 개선 방안을 살핀 후 국내 현실에 맞게 조정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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