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14 (금)
남양유업 매각, 결국 결렬∙∙∙법정다툼 폭풍전야
남양유업 매각, 결국 결렬∙∙∙법정다툼 폭풍전야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9.14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유업, 14일 임시주총 열어∙∙∙한앤코 불참
10월 임시주총 예정∙∙∙경영 안정화 위한 사안 결정
한앤코,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인정
남양유업 외관
남양유업 외관

[한국M&A경제] 홍원식 회장이 결국 남양유업을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신규 선임의 건을 부결시켰고 감사 선임의 건은 철회됐다. 

이날 임시주총은 일반 주주 2명과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파트너스 측 인사, 남양유업 직원 주주를 포함해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한앤코 측은 불참했다. 

남양유업은 10월 중 임시주총을 다시 열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최 시기나 구체적인 안건은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한앤코에 거래종결 통보∙∙∙M&A 무산이 현실로

일각에서는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본격적인 법정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임시주총 결과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일 한앤코에 매각 거래종결을 통보하면서 양사의 M&A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홍 회장 등 매도인 측은 남양유업 주식 전부를 8월 31일까지 한앤코에 넘기기로 했다. 이후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시주총 예정일이었던 7월 30일 홍 회장과 매도인 측이 임시주총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이번 임시주총은 연기의 의제가 제안돼 심의한 결과, 오는 9월 14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됐다”고 공시했지만,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양사의 갈등은 심화됐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한앤코 역시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처음부터 남양유업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각 결렬설도 나왔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달 <뉴스1>을 통해 “상호 당사자 간 거래를 종결할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총 결의를 할 수 없었기에 주총을 연기∙속행한 것”이라며 매각 결렬설을 부인했다. 또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서울고등검찰청)
(왼쪽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서울고등검찰청)

◇계속된 논란으로 소비자 신뢰 밑바닥

한편 무엇보다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만큼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남양유업이 매각하게 된 배경 자체가 거짓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일선에서 물러난 홍 회장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내 모친과 부인, 두 아들이 여전히 경영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홍 회장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6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에 입사한 A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내자 통보 없이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던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허위 글 게시가 홍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의 홍 회장과 직원 2명,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을 각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경쟁사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