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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9.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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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기반 신고 세부기준 신설 및 인터넷 간이신고원칙 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간이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조문 등도 정리했다. 

먼저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을 구체화했다.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소규모피취득회사) 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을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게 인용 조문 번호를 번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해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에 대해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려 해소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8일까지 공정위 기업결합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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