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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돌입한 휴젤 인수전∙∙∙산자부, 승인 떨어질까?
막바지 돌입한 휴젤 인수전∙∙∙산자부, 승인 떨어질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9.0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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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중점으로 기업결합 심사 돌입
국가 안전보장, 국민 경제 발전 등 악영향 막는 것 목적
산자부, “현행법상 45일 이내 결론”∙∙∙신청 내용 따라 달라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M&A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GS그룹과 휴젤의 기업결합을 위한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산자부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젤은 산자부에 M&A 승인 절차를 신청했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중점으로 양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할 전망이다. 

심사를 신청한 주체는 휴젤이며 인수자(컨소시엄) 측보다는 매도자(베인캐피털) 측이 심사에서 더 관여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매도자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매각 법률 자문을 맡았으며 김앤장은 M&A 전문 변호사를 투입했다고 전해진다. 인수자 역시 법무법인 광장을 자문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M&A를 진행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산자부가 담당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1월 확정∙발표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명공학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과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업계가 산자부의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GS그룹이 컨소시엄 형태로 휴젤을 인수하기 때문이다.  GS가 확보한 컨소시엄의 지분이 미미해 M&A 완료 후 휴젤 주주 권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휴젤을 인수한 곳은 아프로디테 어퀴지션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다. 아프로디테는 지난 7월 휴젤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중국 CBC그룹을 필두로 한국 IMM인베스트먼트와 주식회사 GS,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인베스트먼트(ubadala Investment)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업결합이 산자부의 심사를 받는 이유도 아프로디테가 국내∙외 기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가 확보한 휴젤의 지분은 42.895%다. GS는 휴젤이 아닌 아프로디테의 지분 27.3%를 보유함으로써 휴젤 주주가 된다. 하지만 이 27.3%마저 IMM과 공동으로 설립한 해외 SPC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휴젤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주주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 기업이 컨소시엄을 주도한 이유와 참여 기업이 컨소시엄에 투자한 목적은 다를 수 있다”며 “실제로 GS가 휴젤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GS가 단독으로 휴젤을 인수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가 유리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휴젤 매각 작업이 완전히 성사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지막 관문인 산자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되면 현행법상 45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휴젤이 산자부 측에 신청한 내용에 따라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휴젤은 지난해 12월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중국 첫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사진=휴젤)
휴젤은 지난해 12월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중국 첫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사진=휴젤)

한편 제약∙바이오 업계는 휴젤의 수출 비중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기업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일(한국시각)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무바달라 역시 한국이 아닌 중국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고 휴젤 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무바달라는 2,430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장시키는 곳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휴젤은 지난해 10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레티보(Letbo, 중국 수출명)에 대한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고 12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 

지난 6월 2016년부터 시작된 균주리스크가 해소된 점, 최근 중국 정부가 보톡스를 포함한 의료미용업계 불법퇴치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휴젤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휴젤 중국 파트너사 사환제약은 정부의 지침에 맞춰 한국 수출 경로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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