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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SK와이번스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는?
이마트와 SK와이번스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는?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3.0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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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관련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없다고 판단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 활용∙∙∙올해 프로야구 일정 감안해 신속 진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일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마트와 SK와이번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결과는 2021년 2월 26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이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했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김지민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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