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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랩스, ‘특금법 시행령 대응 웨비나’ 개최
해치랩스, ‘특금법 시행령 대응 웨비나’ 개최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1.02.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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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랩스 주최, 법무법인 태평양∙바른∙디라이트 등 참여
가상자산 사업자 해석 여부 등 법률적인 요소 검토
출처: 해치랩스
출처: 해치랩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기업용 멀티시그 지갑 솔루션 기업 해치랩스(대표 문건기)는 오는 4일 ‘법률∙기술 전문가의 특금법 시행령 대응 웨비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가 주요 연사로 나선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 유형별 가상자산 사업자 해석 여부를 살펴본다.

‘가상자산사업자 해석 여부 알아보기’ 세션에서는 해치랩스 김민석 이사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다. 박종백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김동환 변호사가 서비스별로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해치랩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는 거래소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멀티시그 월렛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앱(DApp) 등의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지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치랩스 김민석 이사는 “특금법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걱정하는 임직원을 많이 만났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의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강철현 기자] kch@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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