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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에 지역 방송광고 기반 마련∙∙∙최대 900만 원 지원
방통위, 소상공인에 지역 방송광고 기반 마련∙∙∙최대 900만 원 지원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1.01.2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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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까지 지역 방송광고 지원대상자 모집
광고 전문가 통해 제작∙송출 등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9일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김기만)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며 방통위와 KOBACO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4일에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방통위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이 사업을 시작했다. 소성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총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해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특히 작년에 사업을 지원 받은 ‘45년째 머릿고기 식당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A씨’는 “지역 방송광고를 시작한 후 일 매출이 3배가량 늘었다”며 “2020년 군(郡)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가게도 확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KBS, MBC 등 지상파방송사 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강철현 기자] kch@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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